검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항소…“형량 낮아”

입력 2023.05.19 (23:06) 수정 2023.05.19 (23: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며 후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10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항소…“형량 낮아”
    • 입력 2023-05-19 23:06:52
    • 수정2023-05-19 23:20:08
    뉴스7(울산)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며 후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10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