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항소…“형량 낮아”
입력 2023.05.19 (23:06)
수정 2023.05.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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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며 후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10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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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항소…“형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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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9 23:06:52
- 수정2023-05-19 23:20:08

울산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며 후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10대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낮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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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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