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입력 2023.05.22 (20:01)
수정 2023.05.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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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4전 5기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정부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액수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출 금액은 과거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신 정부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고, 정부의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 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합의된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4전 5기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정부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액수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출 금액은 과거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신 정부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고, 정부의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 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합의된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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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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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4전 5기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정부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액수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출 금액은 과거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신 정부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고, 정부의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절벽 같은 태도를 보이는 정부 여당 앞에서 정말 힘든 협상을 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합의된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고영민/영상편집:이진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피해 지원 적용 대상 전세보증금을 5억 원으로 늘리고,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4전 5기 만에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당초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이중 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최우선 변제금 제도에 대해선 정부 수정안을 수용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액수만큼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출 금액은 과거 '근저당권 설정일'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대신 정부가 피해자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고, 정부의 대행 수수료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연체 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를 최장 20년간 면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불량을 막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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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합의된 특별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까지 추가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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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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