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잇슈 키워드]

입력 2023.05.23 (06:44) 수정 2023.05.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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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잇슈 키워드' 첫 번째는 '담임 교사'.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글입니다.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가해자 중 일부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로 확인돼도 마땅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가해학생들에게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었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임용될 수 있었겠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교직에 몸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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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2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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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 키워드' 첫 번째는 '담임 교사'.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글입니다.

2010년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는데요.

가해자 중 일부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로 확인돼도 마땅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가해학생들에게 모두 '소년보호' 처분을 내렸었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임용될 수 있었겠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교직에 몸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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