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SNS] 킥보드·인라인 타다가 교통 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 못받는다”

입력 2023.05.23 (06:48) 수정 2023.05.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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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보면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2일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놓은 보도자료인데요.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킥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면 이를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로 간주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사고 치료에 쓰인 공단부담금 환수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킥보드는 유리창과 에어백없는 차라고 생각하고 주의하며 탑시다.

건강보험 제한만이 아니라 단속과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SN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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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06:48:12
    • 수정2023-05-23 0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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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보면 10대 청소년을 비롯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2일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놓은 보도자료인데요.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킥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면 이를 놀이기구가 아니라 '차'로 간주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사고 치료에 쓰인 공단부담금 환수와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킥보드는 유리창과 에어백없는 차라고 생각하고 주의하며 탑시다.

건강보험 제한만이 아니라 단속과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SN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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