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서 재난주관기관 ‘늑장 지정’ 공방

입력 2023.05.23 (18:40) 수정 2023.05.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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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늦게 지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날 “참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 35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50분쯤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 정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야 그 이후에 중수본이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든 검토하게 된다”며 “어느 부처가 주관 기관을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처음 ‘행사장 사고’라고 상황 접수를 한 뒤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유관 기관 간 이견이 있어 검토만 10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시간 내내 검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대응·지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중수본·중대본을 가동했더라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그런 답변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일부분이 사후에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다른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녹음 파일의 음파 파장이 완전히 ‘제로(0)’로 돼 있다”며 “일부가 삭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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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18:40:40
    • 수정2023-05-23 19:27:09
    사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늦게 지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날 “참사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는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는 데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참사 발생 3시간 35분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50분쯤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 정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주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야 그 이후에 중수본이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든 검토하게 된다”며 “어느 부처가 주관 기관을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처음 ‘행사장 사고’라고 상황 접수를 한 뒤 어느 부처에서 맡는 게 좋은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유관 기관 간 이견이 있어 검토만 10일 정도 소요된 적도 있었다.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관기관을 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시간 내내 검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대응·지시하는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상황이었다”며 “중수본·중대본을 가동했더라도 저희가 했던 것과 다를 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그런 답변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내부 회의 녹음 파일 일부분이 사후에 삭제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다른 잡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녹음 파일의 음파 파장이 완전히 ‘제로(0)’로 돼 있다”며 “일부가 삭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재판부에 정식으로 감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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