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도돌이표 학교 폭력 어쩌나”…실태와 과제는?

입력 2023.05.23 (19:22) 수정 2023.05.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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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반복되는 학교폭력 실태와 과제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를 이어온 안서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번 학교폭력 보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살 아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8명을 도내 모 볼링장으로 불러낸 뒤 가위바위보를 시켰는데요.

진 사람에게 맞을 곳을 정하게 하고, 주먹이나 신문지에 청테이프를 감아 만든 봉으로 때렸습니다.

폭행은 피해 학생의 집에서도 이어졌고,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카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심하게는 명치 부분을 50대나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얼차례를 시키며 담배를 입에 물게 한 뒤 코를 막거나, 미니 축구 골대를 짊어지게 한 뒤 가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얘기로만 들어도 너무 잔혹한데요,

이렇게 4개월이나 피해를 입는 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나요?

[기자]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 1월 자녀의 상처를 보고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가슴에 사람 얼굴만 한 피멍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 자녀들은 상황을 키우지 않길 바랐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아이를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해봤지만, 폭행이 멈추지 않자 학교와 경찰에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 학생들도, 그 부모님들도 마음 고생이 정말 크셨을 것 같네요.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약 2년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상해와 폭행, 협박과 공갈,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 가운데 두 명은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이미 전학 처분이 내려졌었다면서요?

왜 그동안 이행되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이미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는데요.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동안, 같은 학교 후배들을 향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의 보호자가 5시간의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뒤늦게 이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징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앵커]

전학 처분을 내려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또 다른 가해 학생도 같은 이유에서 전학이 미뤄졌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엔 보호자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진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수개월간 전학이 미뤄졌는데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9개월 만인 지난 3월에야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유사한 경우였군요.

이렇게 처분이 늦어지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마주치면 태연하게 인사를 해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피해 학생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었던 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자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학생도, 이들의 가족들도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을 텐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나 상담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셨는데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주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진료 한 번 받으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지할 교육 현장의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엔 학생 전문 상담을 위한 위클래스와 센터가 있지만 학교폭력 전담이 아닌데다, 가해 학생도 함께 드나들다 보니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제주센터'가 문을 열긴 했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센터장이 없어 반년 만에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족협의회는 현재 운영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보니 공간 확보가 어려워 쉽사리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정한 학폭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도 두 곳이 있긴 한데요.

제주 시내에만 몰려있어 서귀포나 외곽 지역 학생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출장 상담이 있지만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방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학생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안 기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들도 있지 않나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자]

네,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는데도 왜 학교폭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취재해보니 학교전담경찰관은 인력도, 역할도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School Police Officer 앞글자를 따서 SP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SPO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5명으로, 도내 196개 학교에 약 8만 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평균 13개 학교씩 5천 명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경찰관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역할만 주어져 있고,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뒷받침할 조항이 없다 보니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죠?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여러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제대로 조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쪼개 상담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충분한 조사 없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선도해야 하지만, 현 시스템이 사건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생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과제로 꼽혔는데요.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 밖 범죄를 알기 어렵고, 경찰은 교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다 보니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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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K] “도돌이표 학교 폭력 어쩌나”…실태와 과제는?
    • 입력 2023-05-23 19:22:36
    • 수정2023-05-23 20:41:19
    뉴스7(제주)
[앵커]

KBS는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반복되는 학교폭력 실태와 과제를 다섯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를 이어온 안서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번 학교폭력 보도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얘기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살 아래 학생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8명을 도내 모 볼링장으로 불러낸 뒤 가위바위보를 시켰는데요.

진 사람에게 맞을 곳을 정하게 하고, 주먹이나 신문지에 청테이프를 감아 만든 봉으로 때렸습니다.

폭행은 피해 학생의 집에서도 이어졌고,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카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심하게는 명치 부분을 50대나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얼차례를 시키며 담배를 입에 물게 한 뒤 코를 막거나, 미니 축구 골대를 짊어지게 한 뒤 가슴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얘기로만 들어도 너무 잔혹한데요,

이렇게 4개월이나 피해를 입는 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진 않았나요?

[기자]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지난 1월 자녀의 상처를 보고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가슴에 사람 얼굴만 한 피멍이 있었던 건데요.

당시 자녀들은 상황을 키우지 않길 바랐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아이를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해봤지만, 폭행이 멈추지 않자 학교와 경찰에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피해 학생들도, 그 부모님들도 마음 고생이 정말 크셨을 것 같네요.

사건이 알려진 뒤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는데요.

약 2년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도 명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는데요.

상해와 폭행, 협박과 공갈,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 가운데 두 명은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이미 전학 처분이 내려졌었다면서요?

왜 그동안 이행되지 않았던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이미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었는데요.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동안, 같은 학교 후배들을 향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의 보호자가 5시간의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뒤늦게 이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징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앵커]

전학 처분을 내려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또 다른 가해 학생도 같은 이유에서 전학이 미뤄졌던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엔 보호자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진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수개월간 전학이 미뤄졌는데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9개월 만인 지난 3월에야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유사한 경우였군요.

이렇게 처분이 늦어지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마주치면 태연하게 인사를 해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토로한 피해 학생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었던 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자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학생도, 이들의 가족들도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을 텐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나 상담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놓으셨는데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제주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진료 한 번 받으려면 몇 달씩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지할 교육 현장의 사정도 여의치 않은데요.

학교와 교육지원청엔 학생 전문 상담을 위한 위클래스와 센터가 있지만 학교폭력 전담이 아닌데다, 가해 학생도 함께 드나들다 보니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육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제주센터'가 문을 열긴 했는데요.

직접 찾아가 봤더니 센터장이 없어 반년 만에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족협의회는 현재 운영비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보니 공간 확보가 어려워 쉽사리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정한 학폭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도 두 곳이 있긴 한데요.

제주 시내에만 몰려있어 서귀포나 외곽 지역 학생들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출장 상담이 있지만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방문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 학생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안 기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들도 있지 않나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기자]

네, 학교마다 전담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는데도 왜 학교폭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취재해보니 학교전담경찰관은 인력도, 역할도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School Police Officer 앞글자를 따서 SP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1년 대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SPO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모두 15명으로, 도내 196개 학교에 약 8만 명의 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관 1명이 평균 13개 학교씩 5천 명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경찰관 1명이 학교 2곳을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 학생을 선도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역할만 주어져 있고, 소년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 뒷받침할 조항이 없다 보니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죠?

[기자]

네, 취재를 하면서 여러 학교폭력 전담교사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제대로 조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을 쪼개 상담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충분한 조사 없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선도해야 하지만, 현 시스템이 사건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생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과제로 꼽혔는데요.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 밖 범죄를 알기 어렵고, 경찰은 교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다 보니 학생 개개인을 파악하고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앵커]

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 학생 지원과 예방,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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