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 ‘불법전력 단체 집회 제한’…“사실상 허가제” 반발

입력 2023.05.24 (21:04) 수정 2023.05.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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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은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법조계, 노동계에선 구체적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판하자! 심판하자!"]

민주노총의 대규모 노동절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은 건 불법이란 게 경찰 판단입니다.

건설노조가 1박2일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경우'를 적극 해석하면 불법집회 전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집회를 허용하든지 또는 금지하든지 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불법 집회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불허할 수는 없는 거죠."]

불법 집회 전력에서 '불법'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호합니다.

소음 기준 위반이나 도로 일부 점거까지 불법으로 볼 건지, 형사처벌 행위로 제한할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불법 전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서 유죄를 받았다는 뜻인지..."]

문화제를 빙자한 심야 집회를 적극 제한하겠단 방침도 논쟁적입니다.

역시 모호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노래 10곡 이상이면 문화제고, 노래는 3곡밖에 안되는데 구호가 외쳐지고 이렇게 되면 집회냐, 도대체 이걸 뭘로 판단할 거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저녁 추모 문화제를 열고, 정부가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하겠단 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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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 ‘불법전력 단체 집회 제한’…“사실상 허가제” 반발
    • 입력 2023-05-24 21:04:38
    • 수정2023-05-24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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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여당은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법조계, 노동계에선 구체적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판하자! 심판하자!"]

민주노총의 대규모 노동절 집회, 당시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은 건 불법이란 게 경찰 판단입니다.

건설노조가 1박2일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것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조항에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경우'를 적극 해석하면 불법집회 전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집회를 허용하든지 또는 금지하든지 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불법 집회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불허할 수는 없는 거죠."]

불법 집회 전력에서 '불법'이 뭘 말하는 건지도 모호합니다.

소음 기준 위반이나 도로 일부 점거까지 불법으로 볼 건지, 형사처벌 행위로 제한할 건지 기준이 없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건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불법 전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서 유죄를 받았다는 뜻인지..."]

문화제를 빙자한 심야 집회를 적극 제한하겠단 방침도 논쟁적입니다.

역시 모호한 기준이 문제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노래 10곡 이상이면 문화제고, 노래는 3곡밖에 안되는데 구호가 외쳐지고 이렇게 되면 집회냐, 도대체 이걸 뭘로 판단할 거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늘 저녁 추모 문화제를 열고, 정부가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하겠단 거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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