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해산 훈련’도 부활…퇴행 논란에 “엄정한 법 집행”

입력 2023.05.24 (21:05) 수정 2023.05.2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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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의 엄정 대응 방침에 경찰은 오늘(24일) 바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계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불법집회 해산 훈련, 오랜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얼마 만에 하는 거죠?

[기자]

이렇게 '강제 해산'에 방점을 둔 집중 훈련은 6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에서 만 2천 명 경력이 참가하는데,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걸 가정해 강제 해산·검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첫날 훈련은 시위대역을 한 경찰이 방패에 맞아 코피가 날 만큼 강도높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이 6년 동안 사라졌던 건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 대포에 맞아 2016년 숨지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권력 대응 자제가 강조됐고요.

경찰 스스로도 규정을 개정해서 살수차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집회·시위에 등장하곤 하던 쇠파이프나 각목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까지 거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노조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이런 강노 높은 훈련까지 하는 건 퇴행 아니냐는 게 야당과 노동계 지적인데요.

[기자]

네, 거기다 시위 대응을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걸 두고는 경찰권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건설노조 노숙집회 당시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도마에 올랐단 입장입니다.

시민 안전과 자유를 위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단 건데요.

사실상 집회 '허가제' 아니냐는 논란에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막는단 게 아니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우려되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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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집회 해산 훈련’도 부활…퇴행 논란에 “엄정한 법 집행”
    • 입력 2023-05-24 21:05:43
    • 수정2023-05-24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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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여당의 엄정 대응 방침에 경찰은 오늘(24일) 바로, '불법 집회' 해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계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불법집회 해산 훈련, 오랜 만에 듣는 것 같은데...

얼마 만에 하는 거죠?

[기자]

이렇게 '강제 해산'에 방점을 둔 집중 훈련은 6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전국에서 만 2천 명 경력이 참가하는데,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걸 가정해 강제 해산·검거 훈련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오늘 첫날 훈련은 시위대역을 한 경찰이 방패에 맞아 코피가 날 만큼 강도높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불법집회 해산 훈련이 6년 동안 사라졌던 건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 대포에 맞아 2016년 숨지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권력 대응 자제가 강조됐고요.

경찰 스스로도 규정을 개정해서 살수차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집회·시위에 등장하곤 하던 쇠파이프나 각목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까지 거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건설노조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이런 강노 높은 훈련까지 하는 건 퇴행 아니냐는 게 야당과 노동계 지적인데요.

[기자]

네, 거기다 시위 대응을 위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걸 두고는 경찰권 오남용을 불러일으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건설노조 노숙집회 당시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도마에 올랐단 입장입니다.

시민 안전과 자유를 위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단 건데요.

사실상 집회 '허가제' 아니냐는 논란에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막는단 게 아니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우려되면 현행법 테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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