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주파수 없는데 최고 속도?

입력 2023.05.24 (21:40) 수정 2023.05.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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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3천만 명 정도입니다.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만큼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G 광고의 상당 부분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이라며 통신 3사에 수백억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상에는 더 빨라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2.7기가 초5G!"]

2019년 당시 5G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20 Gbps,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일제히 광고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1초도 안 걸린다", "대용량 파일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조윤서/5G 요금제 가입자 : "이렇게 5G가 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핸드폰을 작동해야 할 때는 무조건 LTE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5G 평균 속도는 0.8 Gbps, 25배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사가 내세운 20 Gbps는 기술상 목표로, 실제로는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한 뒤엔 최고 속도를 2 Gbps로 낮춰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당 휴대전화 1대만 접속하는 비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통사들은 자사의 5G 속도가 더 빠르다고 비교 광고하면서 직원이 측정한 수치 등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도 갖다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덧붙인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제와 단말기 장려금 등 통신사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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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 5G 광고’ 통신 3사 철퇴…주파수 없는데 최고 속도?
    • 입력 2023-05-24 21:40:06
    • 수정2023-05-25 07:54:42
    뉴스 9
[앵커]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쓰는 사람은 3천만 명 정도입니다.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만큼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G 광고의 상당 부분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이라며 통신 3사에 수백억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상에는 더 빨라져야 할 속도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 2.7기가 초5G!"]

2019년 당시 5G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는 5G의 속도가 20 Gbps,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다고 일제히 광고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1초도 안 걸린다", "대용량 파일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조윤서/5G 요금제 가입자 : "이렇게 5G가 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핸드폰을 작동해야 할 때는 무조건 LTE 상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재작년 기준 5G 평균 속도는 0.8 Gbps, 25배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통사가 내세운 20 Gbps는 기술상 목표로, 실제로는 이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5G 서비스가 본격화한 뒤엔 최고 속도를 2 Gbps로 낮춰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당 휴대전화 1대만 접속하는 비현실적 조건에서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통사들은 자사의 5G 속도가 더 빠르다고 비교 광고하면서 직원이 측정한 수치 등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도 갖다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제재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덧붙인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요금제와 단말기 장려금 등 통신사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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