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 흉내낸 중국 식료품에 중 법원도 “그만 베껴”

입력 2023.05.26 (00:50) 수정 2023.05.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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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면과 조미료 등 한국 식료품을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송을 냈는데, 중국 법원이 '그만 베끼라'며 이례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입니다.

국내 식품회사의 볶음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포장이 비슷한 다른 제품도 같은 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중국 업체 제품인데, 마트 직원도 헷갈릴 정돕니다.

[소비자 : "이것도 한국 것인가요? 신제품이에요?"]

[마트 직원 :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 것 같아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한글로 된 설탕과 소금, 조미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제품 같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모두 중국 업체들이 모방한 짝퉁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자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한국 업체 4곳이 중국 업체 2곳을 상대로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상표와 디자인을 베꼈다며상표권 침해 소송을 한겁니다.

최근 중국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업체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설탕, 다시다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측에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을, 삼양식품에는 2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금액을 떠나 중국 법원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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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거 흉내낸 중국 식료품에 중 법원도 “그만 베껴”
    • 입력 2023-05-26 00:50:09
    • 수정2023-05-26 0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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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면과 조미료 등 한국 식료품을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소송을 냈는데, 중국 법원이 '그만 베끼라'며 이례적으로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베이징의 한 마트입니다.

국내 식품회사의 볶음 라면을 팔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포장이 비슷한 다른 제품도 같은 매대에 진열돼 있습니다.

중국 업체 제품인데, 마트 직원도 헷갈릴 정돕니다.

[소비자 : "이것도 한국 것인가요? 신제품이에요?"]

[마트 직원 :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 것 같아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한글로 된 설탕과 소금, 조미료가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제품 같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모두 중국 업체들이 모방한 짝퉁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자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한국 업체 4곳이 중국 업체 2곳을 상대로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상표와 디자인을 베꼈다며상표권 침해 소송을 한겁니다.

최근 중국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국 업체가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설탕, 다시다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측에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을, 삼양식품에는 2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금액을 떠나 중국 법원에서 상표권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승소를 발판 삼아 중국에서의 상표권 관리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문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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