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이 아동 116명 조사…“제대로 된 조사 불가능”

입력 2023.05.27 (07:38) 수정 2023.05.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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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 엄마가 생후 100일 된 여아를 유기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6년 여 만에 드러났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도 유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공무원 1명이 100명이 넘는 아동을 조사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동이 불참하면서 6년여 만에 확인된 '울산 여아 유기 사건', 약 3년 전 이뤄진 정부의 '만 3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조사'로 담당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아동의 주소지까지 방문했지만 친모의 아기 유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조사 대상 아동은 모두 116명.

이 지역 조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아동의 주소지를 찾았던 직원 1명뿐이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애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겁니다.

[담당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 담당자가 하거든요. 이 조사도 해야 되고, 민원도 봐야 하고 이러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정도 해야 적당하다' 그런 매뉴얼은 아예 없어요? 예전부터 없었어요?) 네, 그쪽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한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담당 사례 수를 줄이고, 순환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기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유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유기된 아이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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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7 07:38:50
    • 수정2023-05-27 0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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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서 엄마가 생후 100일 된 여아를 유기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6년 여 만에 드러났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과거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에도 유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KBS 취재 결과 공무원 1명이 100명이 넘는 아동을 조사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동이 불참하면서 6년여 만에 확인된 '울산 여아 유기 사건', 약 3년 전 이뤄진 정부의 '만 3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조사'로 담당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아동의 주소지까지 방문했지만 친모의 아기 유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조사 대상 아동은 모두 116명.

이 지역 조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아동의 주소지를 찾았던 직원 1명뿐이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애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겁니다.

[담당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 담당자가 하거든요. 이 조사도 해야 되고, 민원도 봐야 하고 이러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정도 해야 적당하다' 그런 매뉴얼은 아예 없어요? 예전부터 없었어요?) 네, 그쪽 부분은 없습니다."]

관련한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노충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담당 사례 수를 줄이고, 순환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업무가 기피 업무가 되기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유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유기된 아이의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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