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계도…적발 시 처벌

입력 2023.05.28 (21:49) 수정 2023.05.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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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 무단채취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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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태화강 죽순 무단채취 계도…적발 시 처벌
    • 입력 2023-05-28 21:49:25
    • 수정2023-05-28 21:55:24
    뉴스9(울산)
울산시가 태화강 둔치 죽순 무단채취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5월과 6월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라며 무단 채취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밤 8시쯤 울주군 범서읍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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