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의무’ 해제…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입력 2023.06.02 (07:44) 수정 2023.06.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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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의료진 몇몇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는 시민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나현경/선별진료소 근무 간호사 : "작년까지만 해도 천 명 넘게 오시고 지금은 하루에 300~400명 정도 오고요. 적게 오시면 200명 정도…."]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도민의 60%인 백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천2백 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3년여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였던 일주일 자가 격리 의무가 5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또 기존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해외 입국자 검사 권고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선별진료소 25곳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치료제 무상 지원도 유지합니다.

[한정원/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 팀장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하시고 확진되면 지원 항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확진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 년에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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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격리 의무’ 해제…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 입력 2023-06-02 07:44:41
    • 수정2023-06-02 09:04:32
    뉴스광장(전주)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밖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의료진 몇몇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진료소를 찾는 시민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나현경/선별진료소 근무 간호사 : "작년까지만 해도 천 명 넘게 오시고 지금은 하루에 300~400명 정도 오고요. 적게 오시면 200명 정도…."]

전북에서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도민의 60%인 백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천2백 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3년여 만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였던 일주일 자가 격리 의무가 5일 자가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또 기존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해외 입국자 검사 권고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선별진료소 25곳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생활지원비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치료제 무상 지원도 유지합니다.

[한정원/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 팀장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하시고 확진되면 지원 항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확진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 년에 한 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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