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23.06.02 (19:34)
수정 2023.06.02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입건된 33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기존 항공보안법 외에 항공기 출입문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며, 향후 인적 피해에 대한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km였습니다.
경찰은 기존 항공보안법 외에 항공기 출입문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며, 향후 인적 피해에 대한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km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행기 비상문 연 30대 검찰 송치
-
- 입력 2023-06-02 19:34:18
- 수정2023-06-02 19:45:27
지난달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입건된 33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기존 항공보안법 외에 항공기 출입문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며, 향후 인적 피해에 대한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km였습니다.
경찰은 기존 항공보안법 외에 항공기 출입문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며, 향후 인적 피해에 대한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인한 출입문 개방 당시 항공기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km였습니다.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