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장 지원금 제도 개정
입력 2023.06.04 (21:39)
수정 2023.06.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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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등에 대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대구시 화장지원금은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평균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군위군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고 본인부담액 조정·지원상한액 신설과 함께 지원금 접수창구도 시청에서 구·군청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대구시 화장지원금은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평균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군위군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고 본인부담액 조정·지원상한액 신설과 함께 지원금 접수창구도 시청에서 구·군청까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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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화장 지원금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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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4 21:39:42
- 수정2023-06-04 21:54:51
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등에 대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대구시 화장지원금은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평균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군위군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고 본인부담액 조정·지원상한액 신설과 함께 지원금 접수창구도 시청에서 구·군청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대구시 화장지원금은 명복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평균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요건에 군위군민을 포함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됐고 본인부담액 조정·지원상한액 신설과 함께 지원금 접수창구도 시청에서 구·군청까지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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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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