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하반기 시범운영…월급 200만 원?
입력 2023.06.07 (07:41)
수정 2023.06.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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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용허가제 방식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의 이 필리핀 여성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의 육아뿐 아니라 영어도 가르쳤는데, 월급으로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전 필리핀 가사 노동자/음성변조 : "전 괜찮았어요. 가끔 애들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어요. 새로 온 사람에겐 (월급 200만 원도) 큰 돈이죠."]
현행법상 가사 노동자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 외국인 중에선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가능해 다른 나라 출신 상당수는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B 씨/필리핀 결혼이민자/음성변조 : "아는 사람들 압구정에도 있고, (가사노동자로) 이태원에서도 일하고..."]
한 국회의원은 가사노동자 외국인 국적 범위를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3월 21일 :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생 대책을 고민 중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서비스 영역이고 특히 또 사람과 가정, 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일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고용허가제 비자 지급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백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조건 등 확정된 건 없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용허가제 방식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의 이 필리핀 여성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의 육아뿐 아니라 영어도 가르쳤는데, 월급으로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전 필리핀 가사 노동자/음성변조 : "전 괜찮았어요. 가끔 애들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어요. 새로 온 사람에겐 (월급 200만 원도) 큰 돈이죠."]
현행법상 가사 노동자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 외국인 중에선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가능해 다른 나라 출신 상당수는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B 씨/필리핀 결혼이민자/음성변조 : "아는 사람들 압구정에도 있고, (가사노동자로) 이태원에서도 일하고..."]
한 국회의원은 가사노동자 외국인 국적 범위를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3월 21일 :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생 대책을 고민 중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서비스 영역이고 특히 또 사람과 가정, 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일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고용허가제 비자 지급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백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조건 등 확정된 건 없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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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노동자 하반기 시범운영…월급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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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7:41:33
- 수정2023-06-07 08:31:39
[앵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용허가제 방식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의 이 필리핀 여성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의 육아뿐 아니라 영어도 가르쳤는데, 월급으로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전 필리핀 가사 노동자/음성변조 : "전 괜찮았어요. 가끔 애들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어요. 새로 온 사람에겐 (월급 200만 원도) 큰 돈이죠."]
현행법상 가사 노동자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 외국인 중에선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가능해 다른 나라 출신 상당수는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B 씨/필리핀 결혼이민자/음성변조 : "아는 사람들 압구정에도 있고, (가사노동자로) 이태원에서도 일하고..."]
한 국회의원은 가사노동자 외국인 국적 범위를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3월 21일 :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생 대책을 고민 중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서비스 영역이고 특히 또 사람과 가정, 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일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고용허가제 비자 지급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급은 2백만 원을 넘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임금 조건 등 확정된 건 없다면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 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필리핀 등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고용허가제 방식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중반의 이 필리핀 여성은 입주 가사노동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집안일과 두 아이의 육아뿐 아니라 영어도 가르쳤는데, 월급으로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전 필리핀 가사 노동자/음성변조 : "전 괜찮았어요. 가끔 애들 영어도 조금씩 가르쳤어요. 새로 온 사람에겐 (월급 200만 원도) 큰 돈이죠."]
현행법상 가사 노동자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 외국인 중에선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만 가능해 다른 나라 출신 상당수는 불법 체류 신분입니다.
[B 씨/필리핀 결혼이민자/음성변조 : "아는 사람들 압구정에도 있고, (가사노동자로) 이태원에서도 일하고..."]
한 국회의원은 가사노동자 외국인 국적 범위를 넓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지난 3월 21일 :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생 대책을 고민 중인 정부는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각 가정은 해당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임/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서비스 영역이고 특히 또 사람과 가정, 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일반하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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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박장빈 김재현/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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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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