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해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징역형
입력 2023.06.07 (09:57)
수정 2023.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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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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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위해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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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9:57:10
- 수정2023-06-07 10:54:59

울산지방법원은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지만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기 위해 2시간 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고, 면담 요청을 한 공무원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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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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