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상담 사업
입력 2023.06.07 (09:57)
수정 2023.06.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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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상담 사업을 벌입니다.
상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무료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됩니다.
상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무료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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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중소·영세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상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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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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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상담 사업을 벌입니다.
상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무료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됩니다.
상담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뤄지며,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보건 전문가가 무료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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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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