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205억 추징보전…투자자도 조사 중

입력 2023.06.07 (18:32) 수정 2023.06.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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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까지 투자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 일당의 은닉 재산 20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7일) “현재까지 약 20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면서 “2주 전 152억 원에서 53억 원 정도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라 씨의 재산은 약 91억 원이고, 라 씨 일당 중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박 모 씨 소유 재산은 1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의 모친과 범죄수익 관리 등을 담당한 장 모 씨에 대한 재산, 태안 리조트에 대한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라 씨 일당의 해외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법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4월 중순부터 라 씨 세력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정보가 시중에 돌았고,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 위주로 턴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또 무슨 죄가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원인과 책임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맡긴 입장은 피해자에 가깝다”면서 “(범행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 등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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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205억 추징보전…투자자도 조사 중
    • 입력 2023-06-07 18:32:20
    • 수정2023-06-07 20:02:14
    사회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까지 투자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 일당의 은닉 재산 20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7일) “현재까지 약 205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면서 “2주 전 152억 원에서 53억 원 정도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라 씨의 재산은 약 91억 원이고, 라 씨 일당 중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박 모 씨 소유 재산은 10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라 씨의 모친과 범죄수익 관리 등을 담당한 장 모 씨에 대한 재산, 태안 리조트에 대한 건물 소유권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라 씨 일당의 해외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법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4월 중순부터 라 씨 세력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정보가 시중에 돌았고,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 위주로 턴 거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또 무슨 죄가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원인과 책임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자를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로 구분할 지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맡긴 입장은 피해자에 가깝다”면서 “(범행을) 어느 정도까지 알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 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매매’ 등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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