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선 배치 불만’ 방화 버스 기사 징역형
입력 2023.06.08 (08:44)
수정 2023.06.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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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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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선 배치 불만’ 방화 버스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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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08:44:50
- 수정2023-06-08 09:02:50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 모 시외 버스 회사 노조 사무실에서 운행이 힘든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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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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