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입력 2023.06.08 (08:45) 수정 2023.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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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음성군의 경우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음성군은 적용 기간이 7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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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미분양 관리지역 재지정
    • 입력 2023-06-08 08:45:18
    • 수정2023-06-08 08:46:27
    뉴스광장(청주)
음성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음성군의 경우 미분양 해소가 저조해 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음성군은 적용 기간이 7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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