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율 다음 달 5%로 오른다…“그랜저 36만 원↑”

입력 2023.06.08 (12:15) 수정 2023.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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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가 올라갑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인데,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시행해 3.5%로 내려 운용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는데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마지막 연장에 따른 기한이 끝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아진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승용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줄어들고,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는 100% 감면해주는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컨대 출고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다음 달 살 경우,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면 세금이 90만 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18% 경감으로 다시 54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이 3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지난해 8월부터 각각 15%씩 인하된 탄력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요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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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개소세율 다음 달 5%로 오른다…“그랜저 36만 원↑”
    • 입력 2023-06-08 12:15:39
    • 수정2023-06-08 1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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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 개별소비세가 올라갑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인데, 정부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탄력세율을 시행해 3.5%로 내려 운용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는데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됐고 이달 말 마지막 연장에 따른 기한이 끝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아진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산 승용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줄어들고,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는 100% 감면해주는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컨대 출고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다음 달 살 경우, 개소세율이 3.5%에서 5%로 오르면 세금이 90만 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18% 경감으로 다시 54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이 36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지난해 8월부터 각각 15%씩 인하된 탄력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요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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