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하반기에 더 터진다”…‘피해 예정자’는 속수무책

입력 2023.06.08 (21:27) 수정 2023.06.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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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는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예측 때문인데요.

정부도 오늘 비슷한 분석을 내놨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잡은 올해 하반기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4만여 건.

상반기의 4배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거래입니다.

상반기 의심 거래 중 수사 의뢰된 건 15% 정도.

하반기에도 의심 거래 중 상당수가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 피해가 급증할 거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 연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당시에 높게 계약했던 금액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열 달간 경찰이 검거한 전세 사기범이 2천 8백여 명인데,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대상은 2천 2백여 명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직 피해 접수조차 못 한 사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했는데도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 씨/피해 예정자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에."]

[B 씨/음성변조/피해 예정자 : "오히려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이른바 '피해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바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할 때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알립니다] 첫번째 자막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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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하반기에 더 터진다”…‘피해 예정자’는 속수무책
    • 입력 2023-06-08 21:27:15
    • 수정2023-06-08 22:08:20
    뉴스 9
[앵커]

오늘(8일)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는 아직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 하반기,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거란 예측 때문인데요.

정부도 오늘 비슷한 분석을 내놨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분석 대상으로 잡은 올해 하반기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4만여 건.

상반기의 4배가 넘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는 아직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위험하다고 예측되는 거래입니다.

상반기 의심 거래 중 수사 의뢰된 건 15% 정도.

하반기에도 의심 거래 중 상당수가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하반기 피해가 급증할 거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던 2021년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 시기가 올 연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당시에 높게 계약했던 금액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열 달간 경찰이 검거한 전세 사기범이 2천 8백여 명인데,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대상은 2천 2백여 명입니다.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직 피해 접수조차 못 한 사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잠적했는데도 계약 만료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 씨/피해 예정자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에."]

[B 씨/음성변조/피해 예정자 : "오히려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이른바 '피해 예정자'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정부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바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보완할 때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석훈

[알립니다] 첫번째 자막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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