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입력 2023.06.08 (21:51)
수정 2023.06.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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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한 달쯤 전, B씨의 지인과 B씨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한 달쯤 전, B씨의 지인과 B씨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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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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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21:51:24
- 수정2023-06-08 22:06:29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한 달쯤 전, B씨의 지인과 B씨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지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한 달쯤 전, B씨의 지인과 B씨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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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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