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반환’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6.09 (19:45)
수정 2023.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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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의 투자비 229억여 원을 기존 사업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다만, 항소 기간에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9억여 원을 사업자에 가변제한 뒤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다만, 항소 기간에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9억여 원을 사업자에 가변제한 뒤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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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투자비 반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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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9 19:45:06
- 수정2023-06-09 19:59:04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개발 사업의 투자비 229억여 원을 기존 사업자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다만, 항소 기간에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9억여 원을 사업자에 가변제한 뒤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다만, 항소 기간에 연 12%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9억여 원을 사업자에 가변제한 뒤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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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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