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새 청사 설계 공모’ 공정성 논란
입력 2023.06.09 (21:51)
수정 2023.06.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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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최근 발표한 보건소 새 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이 전임교수로 있는 같은 대학 겸임교수라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번 공모 지침서에는 심사위원과 기술위원 등이 속한 업체나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 기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사 당일 확인했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지침서에는 심사위원과 기술위원 등이 속한 업체나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 기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사 당일 확인했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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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보건소 ‘새 청사 설계 공모’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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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9 21:51:01
- 수정2023-06-09 21:56:24
![](/data/news/title_image/newsmp4/changwon/news9/2023/06/09/110_7695947.jpg)
진주시가 최근 발표한 보건소 새 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이 전임교수로 있는 같은 대학 겸임교수라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이번 공모 지침서에는 심사위원과 기술위원 등이 속한 업체나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 기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사 당일 확인했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지침서에는 심사위원과 기술위원 등이 속한 업체나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주시는 심사위원장과 당선자의 관계가 제척, 기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사 당일 확인했으며,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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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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