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낙타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항소심 집유
입력 2023.06.10 (21:47)
수정 2023.06.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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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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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낙타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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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0 21:47:01
- 수정2023-06-10 21:57:25

대구지방법원은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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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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