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 돈 뜯은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10 (21:47)
수정 2023.06.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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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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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 돈 뜯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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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0 21:47:26
- 수정2023-06-10 22:06:39

대구지방법원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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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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