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 돈 뜯은 20대 벌금형

입력 2023.06.10 (21:47) 수정 2023.06.1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개팅 앱서 여성 행세 돈 뜯은 20대 벌금형
    • 입력 2023-06-10 21:47:26
    • 수정2023-06-10 22:06:39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