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6.12 (10:49) 수정 2023.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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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배치되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두 개 학년이 같이 수업하는 복식학급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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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급 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6-12 10:49:35
    • 수정2023-06-12 11:01:54
    930뉴스(춘천)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배치되면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두 개 학년이 같이 수업하는 복식학급이 늘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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