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근거 없어”
입력 2023.06.12 (21:50)
수정 2023.06.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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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취소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취소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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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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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21:50:05
- 수정2023-06-12 22:01:01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취소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취소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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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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