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입력 2005.09.01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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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사야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김원장기자가 바뀐 세금정책에 따른 부동산 재테크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집을 두세채 갖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하나 이상을 파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내 후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내년엔 올해보다 3배나 오른 종부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원종훈 (국민은행 골드앤 와이즈 세무사): "둘중 많이 오르지 않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부담을 줄이면서, 1주택만 남겨 합산과세에서 종부세를 비껴가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면 올해가 유리합니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자녀라면 종부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올 연말 쯤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쯤에는 거품꺼진 매물도 늘고 본격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미분양 아파트의 급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등 비업무용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매각을 고민해야 합니다.

10억원짜리 나대지라면 4년 후엔 재산세와 종부세 780만원을 물게됩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아직도 절반에 못미치는 비투기지역은 오름폭이 훨씬 커집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컨설턴트): "특히 비투기지역의 땅이라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돼 양도세가 몇배로 늘어 날 수 있으니까 비투기 지역의 땅을 먼저 처분해야"

전문가들은 3,4년 안에 보유세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봉급생활자일수록 부동산 몸집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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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 입력 2005-09-01 21:02: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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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사야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김원장기자가 바뀐 세금정책에 따른 부동산 재테크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집을 두세채 갖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하나 이상을 파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내 후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내년엔 올해보다 3배나 오른 종부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원종훈 (국민은행 골드앤 와이즈 세무사): "둘중 많이 오르지 않은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부담을 줄이면서, 1주택만 남겨 합산과세에서 종부세를 비껴가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면 올해가 유리합니다.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자녀라면 종부세 합산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무주택자라면 올 연말 쯤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쯤에는 거품꺼진 매물도 늘고 본격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미분양 아파트의 급매물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대지나 잡종지등 비업무용 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매각을 고민해야 합니다. 10억원짜리 나대지라면 4년 후엔 재산세와 종부세 780만원을 물게됩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아직도 절반에 못미치는 비투기지역은 오름폭이 훨씬 커집니다. <인터뷰>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컨설턴트): "특히 비투기지역의 땅이라면 내년부터는 실거래가 과세돼 양도세가 몇배로 늘어 날 수 있으니까 비투기 지역의 땅을 먼저 처분해야" 전문가들은 3,4년 안에 보유세부담이 급등하는 만큼 봉급생활자일수록 부동산 몸집을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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