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빨라지고 건보료 체납시 ‘직업’ 공개

입력 2023.06.13 (20:08) 수정 2023.06.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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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으로 문을 연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크게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공개하는 정보에 직업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같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는 재산 압류에 5달 가량이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달 정도면 재산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가 이뤄지고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압류 절차가 앞당겨지는데, 세금이나 공과금의 강제 징수나 체납 금액 처분, 경매나 회생, 파산 등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징수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신부나 6살 미만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소득 하위 50% 이하에게만 높은 상한액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업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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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빨라지고 건보료 체납시 ‘직업’ 공개
    • 입력 2023-06-13 20:08:07
    • 수정2023-06-13 20:17:08
    뉴스7(광주)
[앵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으로 문을 연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크게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공개하는 정보에 직업까지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같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현재는 재산 압류에 5달 가량이 걸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달 정도면 재산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가 이뤄지고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압류 절차가 앞당겨지는데, 세금이나 공과금의 강제 징수나 체납 금액 처분, 경매나 회생, 파산 등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징수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신부나 6살 미만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등은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할 때 소득 하위 50% 이하에게만 높은 상한액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업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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