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등 2명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 ‘무기징역’

입력 2023.06.14 (19:36) 수정 2023.06.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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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부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용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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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인 등 2명 살해 50대 남성 항소심 ‘무기징역’
    • 입력 2023-06-14 19:36:45
    • 수정2023-06-14 20:07:22
    뉴스7(전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전 부인과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용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정읍에서 전 부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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