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 개인과 노동조합 ‘불법 쟁의 책임’ 동일하지 않아”

입력 2023.06.15 (12:10) 수정 2023.06.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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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차가 파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결정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씩 동일하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파업의 특성상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파업 실행에 관여한 정도 역시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25일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벌인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합원들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차가 요구한 20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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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5 12:10:05
    • 수정2023-06-15 1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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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책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따질 때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차가 파업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를 결정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씩 동일하게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파업의 특성상 개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파업 실행에 관여한 정도 역시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25일 동안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벌인 울산공장 1·2라인 점거 농성으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조합원들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차가 요구한 20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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