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공장 화재 피해자 세정 지원
입력 2023.06.16 (21:43)
수정 2023.06.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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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화재로 건물이나 기계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의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화재로 건물이나 기계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의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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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공장 화재 피해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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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6 21:43:49
- 수정2023-06-16 22:00:46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화재로 건물이나 기계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의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국세청은 화재로 건물이나 기계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이 난 공장의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세정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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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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