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개발 면죄부 우려”
입력 2023.06.20 (21:43)
수정 2023.06.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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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는 심사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일) 열린 심의에서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명시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뿐만 아니라 개발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기후환경국장은 법제처 의견 등 검토를 거친 만큼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일) 열린 심의에서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명시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뿐만 아니라 개발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기후환경국장은 법제처 의견 등 검토를 거친 만큼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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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개발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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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0 21:43:32
- 수정2023-06-20 22:09:04
![](/data/news/title_image/newsmp4/jeju/news9/2023/06/20/20_7704099.jpg)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는 심사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일) 열린 심의에서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명시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뿐만 아니라 개발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기후환경국장은 법제처 의견 등 검토를 거친 만큼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0일) 열린 심의에서 제주특별법에 곶자왈의 정의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명시가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 훼손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위법령 저촉뿐만 아니라 개발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기후환경국장은 법제처 의견 등 검토를 거친 만큼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한 업체가 외부 회계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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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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