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뒤 9개월…‘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처리

입력 2023.06.21 (13:15) 수정 2023.06.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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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 피해 여성을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로 영장 기각 22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여성을 괴롭힌 이유는 '합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이런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스토킹 범죄는 한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저희가 국회에서 적의(알맞게) 대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추가해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치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데,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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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사건 뒤 9개월…‘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처리
    • 입력 2023-06-21 13:15:34
    • 수정2023-06-21 1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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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20대 남성, 피해 여성을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연락한 혐의로 영장 기각 22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여성을 괴롭힌 이유는 '합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이런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스토킹 범죄는 한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저희가 국회에서 적의(알맞게) 대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추가해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치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데,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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