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3.06.21 (13:18)
수정 2023.06.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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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도 4천440여 호로,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60~80% 수준의 임차료를 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유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도 4천440여 호로,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60~80% 수준의 임차료를 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유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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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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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1 13:18:16
- 수정2023-06-21 13:20:06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도 4천440여 호로,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60~80% 수준의 임차료를 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유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전국 15개 시·도 4천440여 호로, 자격 검증을 받은 신청자들은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과, 60~80% 수준의 임차료를 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유형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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