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도 보석 석방

입력 2023.06.21 (19:45) 수정 2023.06.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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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보석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과장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관련 보고서들을 참사 후 삭제하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등 4건입니다.

앞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 모 씨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참사 이후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2명이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데 이어 오늘 경찰 간부 두 명의 보석이 추가로 허가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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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도 보석 석방
    • 입력 2023-06-21 19:45:46
    • 수정2023-06-21 19:59:39
    뉴스7(대구)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보석 허가가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경찰 간부 2명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과장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관련 보고서들을 참사 후 삭제하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등 4건입니다.

앞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 모 씨는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보고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참사 이후 구속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2명이 지난 7일 보석 석방된 데 이어 오늘 경찰 간부 두 명의 보석이 추가로 허가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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