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입력 2023.06.22 (01:01)
수정 2023.06.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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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며,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며,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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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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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01:01:19
- 수정2023-06-22 01:02: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며,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야당 의원 183명이 동참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21일)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발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 특별법만큼은 여야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의 취지가 정치적이며, 법안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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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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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