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대구시가 결정”
입력 2023.06.22 (19:41)
수정 2023.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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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의 법제처 해석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힌 이후,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힌 이후,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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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대구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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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19:41:05
- 수정2023-06-22 19:56:08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의 법제처 해석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지자체 재량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유권해석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힌 이후,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겠다고 밝힌 이후, 대구시는 이 사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8년까지 무상이용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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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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