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십원빵’ 안 된다는 한은…화폐에도 저작권 있다
입력 2023.06.22 (19:49)
수정 2023.06.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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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끈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한 건데요.
길거리 간식인 빵에까지 저작권을 들이대 판매 금지를 요구한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십 원짜리 동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십 원짜리 뿐만 아니라 동전 자체를 사용한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분도 있을텐데요.
이, 십 원 동전,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입니다.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습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십 원 동전과 똑같은 모양에다, 손으로 잡고 먹기 좋게 막대기도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 계획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십원빵' 업체 대표 : "우리는 패소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바꾸는 데)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위조 화폐도 아닌데, 한은이 빵 디자인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화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십 원짜리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에 이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있죠.
시장에 가면, 만 원짜리 지폐를 새겨넣은 속옷이나, 방석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들은 십원빵 말고도 많습니다.
모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십원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 한국은행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화폐는 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죠.
화폐 도안 상품이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다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끈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한 건데요.
길거리 간식인 빵에까지 저작권을 들이대 판매 금지를 요구한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십 원짜리 동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십 원짜리 뿐만 아니라 동전 자체를 사용한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분도 있을텐데요.
이, 십 원 동전,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입니다.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습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십 원 동전과 똑같은 모양에다, 손으로 잡고 먹기 좋게 막대기도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 계획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십원빵' 업체 대표 : "우리는 패소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바꾸는 데)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위조 화폐도 아닌데, 한은이 빵 디자인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화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십 원짜리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에 이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있죠.
시장에 가면, 만 원짜리 지폐를 새겨넣은 속옷이나, 방석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들은 십원빵 말고도 많습니다.
모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십원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 한국은행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화폐는 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죠.
화폐 도안 상품이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다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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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끈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한 건데요.
길거리 간식인 빵에까지 저작권을 들이대 판매 금지를 요구한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십 원짜리 동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십 원짜리 뿐만 아니라 동전 자체를 사용한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분도 있을텐데요.
이, 십 원 동전,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입니다.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습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십 원 동전과 똑같은 모양에다, 손으로 잡고 먹기 좋게 막대기도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 계획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십원빵' 업체 대표 : "우리는 패소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바꾸는 데)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위조 화폐도 아닌데, 한은이 빵 디자인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화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십 원짜리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에 이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있죠.
시장에 가면, 만 원짜리 지폐를 새겨넣은 속옷이나, 방석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들은 십원빵 말고도 많습니다.
모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십원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 한국은행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화폐는 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죠.
화폐 도안 상품이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다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끈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한 건데요.
길거리 간식인 빵에까지 저작권을 들이대 판매 금지를 요구한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즈음 십 원짜리 동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십 원짜리 뿐만 아니라 동전 자체를 사용한 기억이 어렴풋하다는 분도 있을텐데요.
이, 십 원 동전,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입니다.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습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십 원 동전과 똑같은 모양에다, 손으로 잡고 먹기 좋게 막대기도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 계획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십원빵' 업체 대표 : "우리는 패소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 (바꾸는 데)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위조 화폐도 아닌데, 한은이 빵 디자인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화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십 원짜리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에 이용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화폐에도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있죠.
시장에 가면, 만 원짜리 지폐를 새겨넣은 속옷이나, 방석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들은 십원빵 말고도 많습니다.
모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한국은행은 십원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들이라 한국은행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화폐는 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죠.
화폐 도안 상품이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다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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