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 아동 전수조사”…‘출생통보제’ 있었다면
입력 2023.06.22 (21:07)
수정 2023.06.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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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숨진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어린이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이때 신생아에게 질병관리청의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대신 이 임시번호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 달 안에 지자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이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담당해야 할 의료계는 정부 역할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장소라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이렇게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숨진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어린이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이때 신생아에게 질병관리청의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대신 이 임시번호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 달 안에 지자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이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담당해야 할 의료계는 정부 역할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장소라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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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번호’ 아동 전수조사”…‘출생통보제’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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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2 21:07:26
- 수정2023-06-22 22:07:55
[앵커]
이렇게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숨진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어린이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이때 신생아에게 질병관리청의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대신 이 임시번호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 달 안에 지자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이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담당해야 할 의료계는 정부 역할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장소라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
이렇게 출생 신고도 안 된 채 숨진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어린이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이때 신생아에게 질병관리청의 임시번호가 부여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대신 이 임시번호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파악된 임시번호만 있는 아동 2천여 명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는 부모가 한 달 안에 지자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이를 즉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담당해야 할 의료계는 정부 역할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대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의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이 늘어 더 위험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위생이 갖춰지지 않은 어떤 장소라든지 또 안전하지 않은 장소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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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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