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세차장?” 해묵은 갈등에 청문 절차까지

입력 2023.06.23 (21:55) 수정 2023.06.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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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세차 영업을 하다 적발돼 춘천시가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춘천시가 청문절차까지 밟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차를 닦습니다.

한편에서는 차를 세워 물기를 닦고 있습니다.

이곳은 7년 전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복판에는 차량 11대가 세차할 수 있는 공간과 물 호스 등 설비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곳이 주차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차 전용건축물은 주차면적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시언/춘천시 교통과장 :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연속 세차행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배상명령을 지금 나간 상태고 형사고발을 지금 하게 됐다고."]

하지만 업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차장과 세차장을 구분하고, 주차장에는 안내문까지 설치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차는 법적으로 가능한 면적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더는 주차공간에서 세차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진오/주차장 사업주 : "세차 물뿌리는 기계는 주차구역에 없고요, 그리고 청소기도 주차구역 외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세차 영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천만 원 이하 과징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춘천시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고 행정제재 추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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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세차장?” 해묵은 갈등에 청문 절차까지
    • 입력 2023-06-23 21:55:56
    • 수정2023-06-23 22:11:31
    뉴스9(춘천)
[앵커]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세차 영업을 하다 적발돼 춘천시가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춘천시가 청문절차까지 밟기로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차를 닦습니다.

한편에서는 차를 세워 물기를 닦고 있습니다.

이곳은 7년 전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복판에는 차량 11대가 세차할 수 있는 공간과 물 호스 등 설비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곳이 주차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차 전용건축물은 주차면적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대법원도 주차장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시언/춘천시 교통과장 :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연속 세차행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배상명령을 지금 나간 상태고 형사고발을 지금 하게 됐다고."]

하지만 업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차장과 세차장을 구분하고, 주차장에는 안내문까지 설치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차는 법적으로 가능한 면적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더는 주차공간에서 세차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김진오/주차장 사업주 : "세차 물뿌리는 기계는 주차구역에 없고요, 그리고 청소기도 주차구역 외에 있습니다."]

춘천시는 세차 영리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천만 원 이하 과징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춘천시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고 행정제재 추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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