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단속

입력 2023.06.27 (08:19) 수정 2023.06.27 (0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주시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단속
    • 입력 2023-06-27 08:19:26
    • 수정2023-06-27 08:38:58
    뉴스광장(광주)
나주시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