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단속
입력 2023.06.27 (08:19)
수정 2023.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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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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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지석천 솔밭공원 ‘알박기 텐트’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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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08:19:26
- 수정2023-06-27 08:38:58
나주시가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에 대해 단속에 나섭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주시는 국가하천인 지석천 솔밭공원 일대를 다음 달부터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구역 안에서 야영·취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주시는 의견 수렴과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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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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