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전광훈 목사 고소 사건 서울로 이관
입력 2023.06.27 (08:19)
수정 2023.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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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북한군이 시민군을 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오월 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오월 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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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전광훈 목사 고소 사건 서울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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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08:19:50
- 수정2023-06-27 15:44:14
5.18 당시 북한군이 시민군을 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오월 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간첩 세력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다"며 5.18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오월 단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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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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