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마지막 알아야”…이태원 참사 유족,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
입력 2023.06.27 (15:31)
수정 2023.06.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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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숨진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유가족 A 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자녀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가 됐습니다.
A 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한 연락의 불능 그리고 압사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개인정보 주체로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유가족 A 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자녀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가 됐습니다.
A 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한 연락의 불능 그리고 압사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개인정보 주체로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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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마지막 알아야”…이태원 참사 유족,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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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15:31:38
- 수정2023-06-27 15:52:23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숨진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을 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유가족 A 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자녀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가 됐습니다.
A 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한 연락의 불능 그리고 압사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개인정보 주체로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유가족 A 씨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자녀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찾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숨진 자녀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로그인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가 됐습니다.
A 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압사사고로 인한 연락의 불능 그리고 압사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개인정보 주체로서 고인인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의 제공을 승낙했을 것으로 넉넉하게 추정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화재나 세월호참사 등의 대형 재난에서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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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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