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무산 반발…제주서도 804명 면허증 반납
입력 2023.06.27 (22:00)
수정 2023.06.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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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간호사 4만 3천여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804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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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제정 무산 반발…제주서도 804명 면허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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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27 22:00:09
- 수정2023-06-27 22:11:33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간호사 4만 3천여명이 면허증을 반납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804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료 현장에 만연된 불법진료를 묵인한 채 직무를 유기했다며, 제주 804명 등 전국 4만 3천여 명의 간호사가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면허증 반납은 항의의 표시로 법률적 효력은 없어 실제 간호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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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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