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단속 78명 적발…“노조 활동 무력화”

입력 2023.06.27 (23:25) 수정 2023.06.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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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지난 200일간 7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경찰이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

단속이 시작되고 최근까지 200일간 전국에서 천 4백여 명이 적발됐는데, 울산에서도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된 8명을 포함해 78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2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건을 검찰에 넘기고, 7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범죄 유형이 중복된 사례를 포함해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과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 순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노사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경찰이 '건폭'으로 몰아가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현수/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 "건설사와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한 걸 가지고 공동갈취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도부의 발을 묶어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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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단속 78명 적발…“노조 활동 무력화”
    • 입력 2023-06-27 23:25:05
    • 수정2023-06-28 02:00:39
    뉴스9(울산)
[앵커]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지난 200일간 7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경찰이 지도부를 소환 조사하는 등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 경찰.

단속이 시작되고 최근까지 200일간 전국에서 천 4백여 명이 적발됐는데, 울산에서도 금품갈취 혐의로 구속된 8명을 포함해 78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2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4건을 검찰에 넘기고, 7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범죄 유형이 중복된 사례를 포함해 전임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단체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과 같은 업무방해 및 폭행 순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등은 노사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경찰이 '건폭'으로 몰아가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화,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현수/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 : "건설사와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한 걸 가지고 공동갈취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건설노조 부울경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도부의 발을 묶어 건설노조를 와해시키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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