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급속충전구역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

입력 2023.06.28 (08:19) 수정 2023.06.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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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주차 등을 통해 충전을 방해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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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급속충전구역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
    • 입력 2023-06-28 08:19:22
    • 수정2023-06-28 11:28:59
    뉴스광장(제주)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주차 등을 통해 충전을 방해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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