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급속충전구역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
입력 2023.06.28 (08:19)
수정 2023.06.28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주차 등을 통해 충전을 방해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달부터 ‘급속충전구역 충전 방해’ 즉시 과태료 처분
-
- 입력 2023-06-28 08:19:22
- 수정2023-06-28 11:28:59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 주차 등을 통해 충전을 방해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는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차례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부터 급속충전구역에서는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입니다.
-
-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유용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